파손 주의 품목 및 귀중품

값비싼 품목, 파손될 수 있는 품목, 상할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 가능하면 기내 반입 수하물이나 개인 품목으로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러한 품목은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한 파손 주의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파손 주의 품목 정책을 읽어 보십시오. 파손 주의 품목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.

일반적으로 얼음은 반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.

블루 아이스

비행 시 블루 아이스팩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. 단, 모든 TSA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.

드라이아이스

2.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를 가방, 상자 또는 기타 포장재에 넣어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포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  • 포장 무게 및 내부 품목과 더불어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
미국, 캐나다,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내 여행의 경우 품목당 USD 150가 부과됩니다. 다른 모든 목적지의 경우 품목당 USD 200가 부과됩니다. 이는 여행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수하물 요금과 별도입니다.